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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등록 안내
작성자 김근수 작성일 2026-08-27 조회수 45
첨부파일

1.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91(학생인건비의 지급)

2. 위와 관련하여 20262학기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연구자 등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계정책임자께서는 기한 내 학생연구자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학생연구자)

. 등록신청기간: 2026. 9. 1.() 9. 10.()

  ※ ‘268(8.31.) 학생인건비 지급 후 신청 가능

. 기관계정 추천 학생의 경우: 학생인건비 월별 총지급액에서 기관계정(월 석사 44만원, 박사 60만원) 금액을 차감한 후 연구책임자계정에 신청 

<예시> 연구책임자(A)가 박사과정 학생(B)에게 월 110만원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B학생을 기관계정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경우 기관계정에서 월 60만원 지급*함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는 차액인 50만원만 등록

  * 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기 초 A연구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일괄 이관 예정

 

3. 아울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계정책임자께서는 학생연구자 현황 및 집행비율 점검 등 학생인건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지급 불가: 지급 시작일 전 학생연구자 등록 신청 및 확약 완료하여야 함

  - 협약지연, 변경신청 누락 등은 소급지급 불가

  - 계상율 변경에 따른 반납 후 재지급 불가

    ※ 예외(소급가능 사유): 외국인등록증 발급지연

참여확약기간은 학기 단위로 가능

학생연구자 등록 및 변경(매월 10일까지 신청)

의무이관액 조회: 통합연구행정지원시스템(https://iams.knu.ac.kr)학생인건비 통합조회

 

4. 문의처

  - 대구캠퍼스: 연구지원부 연구지원1(TEL: 053-950-2294)

  - 상주캠퍼스: 분단연구지원팀(TEL: 054-530-1556)

 

붙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일반사항 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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