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이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요청 | |||||
작성자 | 배규태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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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다. 총무과-2416(’25.2.5.)「2025년 경북대학교 인재개발계획 통보」
2.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명 공포, 각종 평가 및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