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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적변동 대상자 POOL 참여확약기간 변경 신청 및 학생인건비 지급주요내용 개정 안내
작성자 김근수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250
첨부파일

[20242월 학적변동 대상자 POOL 참여확약기간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알려 드리니, 연구활동에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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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월 학적변동 대상 학생연구자의 참여확약기간 변경신청 방법을 붙임(1,2)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계정책임자께서는 215()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2. 23. 졸업대상자(222일자 참여제외)

. 2024. 2. 23. 졸업대상자(학생인건비 100% 지급 대상자)

. 상위 학위과정 진학예정자(··박 통합과정, 수료등록)

. 상위 학위과정 진학예정자(석사입학, 박사입학)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주요 내용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지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구분

내용

관련 조항

기존

개정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하한선 없이 자율 지급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2023. 12. 28. 이후 신규 확약건 부터 적

40

10

지정취소 및 기관단위 전환 기준 완화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60%미만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50%미만

94

1항 제2

계정 잔액의 이관 허용

책임자 소속 변경 등의 이관 사유 제한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을 기관 내 계정으로 이관 허용

95

3

 

. 개정 전문내용: [붙임3] 참조

 

붙임  1. 학적변동 대상자 POOL 변경 신청 안내 1.

        2 .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확인서 1.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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