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학적변동 대상자 POOL 참여확약기간 변경 신청 및 학생인건비 지급주요내용 개정 안내 | |||||||||||||||||||||||
작성자 | 김근수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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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학적변동 대상자 POOL 참여확약기간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알려 드리니, 연구활동에 참고해 주십시오. =================================================================== 2024년도 2월 학적변동 대상 학생연구자의 참여확약기간 변경신청 방법을 붙임(1,2)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계정책임자께서는 2월 15일(목)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 2. 23. 졸업대상자(2월 22일자 참여제외) 나. 2024. 2. 23. 졸업대상자(학생인건비 100% 지급 대상자) 다. 상위 학위과정 진학예정자(학·석·박 통합과정, 수료등록) 라. 상위 학위과정 진학예정자(석사입학, 박사입학)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인건비 관련 주요 내용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지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나. 개정 전문내용: [붙임3] 참조 붙임 1. 학적변동 대상자 POOL 변경 신청 안내 1부. 2 . 학생연구원 학적 변동 확인서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본문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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