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출석인정 관련 _ 학술대회 본인 발표 _ 병원 입원 | ||||||||||||||||||||||||||||||
작성자 | 김근수 | 작성일 | 2023-04-03 | 조회수 | 6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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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결석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knuin.knu.ac.kr)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수업 >수업진행관리> 공적출석인정신청] 에서 신청 => 학장 승인 후, [허가서출력]를 출력해서 과목담당교수님에게 제출하여 공적출석인정을 받아야 함 => 신청 후 대학원 사무실(950-6558)로 꼭 연락해 주십시오.
- 학술대회 참석 : 학장님 검토 후 최종 승인 (학회 본인 발표시에만 인정 여부 검토) => 학장님 검토 후에 공적결석인정 여부가 정해지니, 학회 참석 전에 신청바랍니다. => 증빙파일 첨부 : 본인 참석이 확인 가능한 자료(항공권, 발표논문 첫페이지_본인 성명 기재 또는 학회발표 확인서 등) 및 학회 장소,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학회 홈페이지 첫페이지 등) ※ 첨부된 [학술대회목록], [학술지목록]에 학회명 또는 개최기관명이 없는 경우 [부실 학회_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업로드해야 됨 => [신청사유]에 학술대회목록번호 또는 학술지목록번호 명시 필요 => 예시: 학술대회번호 202000438, 학술지일련번호 202009016
=========================================================== 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 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6. 11. 14., 2020. 7. 14., 2021. 11. 26., 2023. 8. 25., 2024. 1. 5., 2024. 12. 30.>
1.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 참가기간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3.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훈련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7. 의사 진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해당기간
8.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9.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 병원 입원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입원 또는 수술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 또는 독립학부장의 승인을 받은 때 : 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내
② 제1항에 의한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9호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4.> ③ 허가 받은 공적결석 등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 11. 14.> ④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3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출결,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신설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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