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온라인 신청, 코로나19포함) | ||||||||||||||||||||||||||||||||||||||||||||||||||||
작성자 | 김근수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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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 안내 □ 신청방법 (붙임참조) 1. 격리해제후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수업 >수업진행관리> 공적출석인정신청 에서 신청(★날짜가 명확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신청"클릭 필수) 2. 대학/학사과승인까지 완료되는 것 확인 후 “허가서출력” -> IT대학장 직인 찍혀있는지 확인 -> "출석인정허가서"를 복사해서 수업듣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주의사항 : 첨부파일 등록시, 본인이 출석인정신청한 날짜가 모두 확인되는 파일 전부를 다 등록해야함. (ex, 양성확인서만 등록시 승인불가, 양성확인서+격리통지서(격리날짜포함)인경우 승인가능) ※승인까지 2~3일 걸림(관련문의전화 자제요청), 승인후 IT대학장 직인있으면 완료된것임. 반려당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하여 다시 신청요망, PC버전에서 확인할것(스크롤을 옆으로 넘겨볼것!)
□ 인정사유 * 코로나 관련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 참가기간 -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수업시수의 1/2 이내 -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취업한 자 등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의 경우 예외 -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학업성적처리규정 제2조(성적평가) 및 제12조(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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