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주 40시간 유연근무' 실시 안내 | ||||||||||||||
작성자 | 김근수 | 작성일 | 2022-02-22 | 조회수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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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단위의 [전문연구요원 출근시각 조정 신청서] 는 아래 ' 유연근무'와 별개로 매월 24일까지 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됨.
============================================================================= 1. 관련 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36(2022.1.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일부 개정사항 안내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2. 개정 주요 내용
3. 우리 대학 전문연구요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경북대학교 전문연구요원
나. 운영시기: 2022. 5. 1.(일)부터 ※ 복무관리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도입 전 2개월 시범 운영
다. 운영방법: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연구요원 담당자 메일로 제출(researchstaff@knu.ac.kr)
마. 유연근무 유의사항 1) 사전 결재 후 유연근무 실시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간 복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신상변동 통보(무단결근) 대상임 3) 무단결근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편입을 취소 할수 있음 4) 전문연구요원 복무담당자 메일 제출기한은 신청시기를 참고(기한엄수)
붙임 유연근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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