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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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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결석허가인정 및 출석 관련 _ 학생 출장, 해외 여행, 병원 방문 등 관련
작성자 김근수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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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 출석과 관련하여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해당 사항 발생시 학생 본인이 담당 교수님에게 꼭 알려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 학생의 국외여행, 국내 출장, 병원 방문 등의 경우 꼭 결석 처리되어야 됨 

   (병원 입원은 공적출석인정허가 신청 후 공결 가능)


2. [공적출석인정허가서]를 교수님에게 제출한 경우 외에 공결인정이 안됨

  => 공적출석인정(학술대회 발표 등)은 학생 본인이 저자로 되어 있는 학술대회 출장만 학장 승인 후 인정됨

 

3. 해외 여행, 병원 방문, 연구비로 간 국내 출장 등 전산 기록이 있는 경우, 학생 개인별로 수강과목 출석부를 확인하여 출결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니, 공적출석인정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담당교수님께 꼭 결석 처리 요청

 

대학원 수업은 대부분 3시간 연강으로, 4번 결석이 되면 성적이 F학점 처리됨

  => 학생이 4번 결석 처리될 경우 수료 취소, 졸업 취소될 수 있음

 

[공적결석허가인정] 관련은 아래 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바로가기  :  [공적출석인정 관련 _ 학술대회 본인 발표 _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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