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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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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원생 학술 활동 지원 안내
작성자 김근수 작성일 2025-04-15 조회수 1058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대학원생 학술활동을 지원하오니, 해당 학생은 IT1-405호(대학원 전자전기공학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월 16일 전에 제출 바랍니다. 매월 20일까지 공문 제출시(도착 기준) 익월 초중순 지급될 예정(변경될 수 있음))


=>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타기관 담당자(BK21사업단 등)에게 [대학원생 학술 활동 참가경비 지원 신청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학술활동 경비는 학회 참석 후, 신청서와 교통비 영수증(예약 영수증 아님)을 제출해주세요.

  ※ 예산액 내 지원, 조기마감될 수 있음

 

2. 국제 학술활동 경비 신청 절차

  => 예산 소진 및 행정처리 일정에 따라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대학원 사무실(IT1-405, 950-6558)로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오.

  ※ [참가 후 신청서 제출 -> 연구진흥과 취합 후 -> 경비 지급] 함으로 지원 여부는 지급 시에 알수 있음

  가. 개별 카드로 결제 (항공권, 학회등록비, 숙박비 3개 부문만 지원)

  나. 학회 참석 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신청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다. 연구진흥과에서 취합 후 지급 (예산 소진 등에 따라 지급안될 수 있음)

 

3. 제출 영수증 안내

  => 지원받는 내역만 제출, 지원받지 않는 내역은 미제출

  가. 항공권(결제영수증. 이티켓, 실물 또는 모바일 탑승권)

  나. 숙박비(결제영수증, 본인 이름이 포함된 Invoice)

  다. 학회등록비(결제영수증, 학회등록비 및 본인 이름이 포함된 Invoice)

 

4. 엑셀 파일은 작성해서 대학원 메일(gsee@ee.knu.ac.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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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우수 대학원생 유치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ㅇ 선진학문 습득을 통한 연구역량 함양

  ㅇ 대학원 경쟁력 제고 및 연구중심대학 기반 조성

 

. 사업개요

  ㅇ (예 산 액) 200,000,000(대학원혁신지원사업 예산)

  ㅇ (사업기간) 2025. 3. 1. ~ 2026. 2. 28.

    예산 소진 및 행정처리 일정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음

ㅇ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내학술대회

참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Full-Time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 후 등록생 (수료생 제외)

대상학회: 경북지역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워크샵 및 세미나. , 교내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학회는 제외

지원내역: (연간) 2/1, 100,000원 한도, 교육은 지원불가

제외대상

- 타기관 또는 타재원과 중복지원 불가, 교통비 제외한 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가능

- 해당 학술대회 개최지역 거주자

 

예산액: 40,000,000

 

신청방법: 학술대회 참가 후 단과대학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한 번에 제출(신청서 및 영수증은 원본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 [서식 2] 참조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지원

지원대상 : Full-Time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 후 등록생 (수료생 제외)

대상학회: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워크샵 및 세미나(예체능계) 발표, 전시, 연주, 대회

  ※ 국제학술대회의 기준: 발표자의 소속기관 및 국가가 최소 3개국 이상

지원조건: [지원 1]발표자(논문 구두발표자)

           [지원 2]포스터 발표 및 발표 논문의 공저자

                      (논문1편당 발표자 포함 최대 2 지원 가능)

지원내역: (연간) 1/1, 교육은 지원불가, 국외교통비+숙박비+학회등록비

지원금액: 지역별 등급 구분에 따라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원 1] 발표자 지원 상한액

()

일본, 중국 (홍콩,대만포함)

()

기타아시아, 중동지역, 러시아동부

()

(), ()이외 지역

800,000

1,400,000

2,000,000

  

[지원 2] 포스터 및 발표논문의 공저자 지원 상한액

()

일본, 중국 (홍콩,대만포함)

()

기타아시아, 중동지역, 러시아동부

()

(), ()이외 지역

560,000

980,000

1,400,000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범위 외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제외대상: 타기관 또는 타재원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및 학회등록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 지원금을 초과한 교통비 및 숙박비 및 본사업에서 미지원하는 식비, 일비의 경우 타 재원에서 지원 가능)

 

예산액: 160,000,000

 

신청방법: 국제학술대회 참가 후 단과대학에서 신청 및 결과 보고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한 번에 제출(신청 및 결과보고서, 영수증은 원본서류 제출 )

신청 및 결과보고서 서식: [서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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